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.<br> <br>경제산업부 유 찬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유 기자, 내년부터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고요? <br> <br>네, 내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지금은,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3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. <br><br>이 대출 금액이 내년 상반기 3억 1500만원으로 줄고, 2025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5천만원이나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><br>Q2. 왜 줄어듭니까? <br><br>정부가 가계부채 상승 우려에, 갑자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일종의 가산금리가 붙는 건데요. <br> <br>이런 내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제도가 2월부터 도입됩니다. <br><br>DSR제도에서는 원리금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요, <br> <br>가산금리가 붙으면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, DSR을 맞추려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원리입니다.<br> <br>금리 폭은 최소 1.5%에서 최고 3% 한도를 뒀습니다. <br> <br>Q3. 반면, 대출이 더 쉽게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요? <br> <br>네 그렇습니다. <br> <br>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오는 1월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<br><br>매매 자금의 경우 연 1.6~3.3%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. <br> <br>주택가격은 9억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. <br> <br>전세 자금은 1.1~3.3%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 <br> <br>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조건이 붙습니다.<br> <br>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. <br> <br>혼인 여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대출이 나옵니다. <br> <br>대출 받고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금리가 0.2% 포인트 더 내려가고요, 특례 금리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. <br> <br>Q4.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을 노릴 수도 있다고요? <br> <br>출산 가구 대상으로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·민간 주택이 공급됩니다. <br><br>특히 연 3만 가구 공공분양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<br><br>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한 가구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<br> <br>또, 연 1만 가구 수준의 생애최초·신혼부부 물량 중 20%는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받습니다. <br> <br>Q5. 반면에 내년이면 사라지는 제도들은 뭐가 있나요? <br> <br>먼저,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됩니다. <br> <br>소득 요건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9월 이미 중단됐는데요. <br> <br>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까지만 공급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'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' 완화정책도 종료합니다. <br> <br>앞서 정부는 7월 역전세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 목적 대출의 경우 한도를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(DTI)만 따지며 대출 한도를 늘려줬었는데요. <br> <br>내년 7월까지 1년 한시 적용이었던 만큼 이 제도는 사라집니다.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